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사로 열린 4대 종교 기도회에서 유가족 및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이날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공판이 예정된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서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참사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 지휘부의 무능과 무기력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에 빠지게 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태스크포스(TF)의 이창민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김광호 청장은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도 않아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청장에 대해선 “총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때,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시민 구조보다 책임 회피를 신경 썼다”며 “경찰 사무의 총괄 지휘권자로서 본인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 아니라 업무상과실 또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서장 등의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전 대비 단계’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서장과 관련해 5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 대비 단계와 관련한 공판기일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사전 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소위 윗선에 해당하는 책임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윗선의 과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서울청, 경찰청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윗선의 과실을 묻으려고 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책임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