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도 반대매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김 모 씨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재개된 영풍제지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영풍제지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가 VI 해지 직후인 오전 9시 2분부터 가격제한폭(-29.97%)인 1만1660원에 묶였다. 이후 하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당시 하한가에 쌓인 매도 잔량은 2047만2957주에 달했지만, 거래량은 1만9176주에 그쳤다.

영풍제지의 최대주주 대양금속은 전 거래일 하한가가 풀린 데 이어 이날은 오전 장중 강세를 보이다가 약보합권(-0.23%)에서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횟수에 따라 4943억원 규모의 키움증권 미수금 손실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한가가 이른 시일 내에 풀리지 않으면 키움증권의 손실액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영풍제지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금융권에 담보로 잡힌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주식도 반대매매로 출회될 예정이다.

대양금속은 이날 장 마감 뒤 영풍제지 주식 1479만1667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뒤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지분은 45%에서 13.18%로 줄어든다.

대양금속은 “본 건은 주식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처분”이라며 “처분주식 수는 수량이 결정되지 않아 변동될 수 있으며 담보계약상 질권주식 총수를 기재했다. 담보권 실행 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