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 채널 A 방송 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에 대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청조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 2건 중 1건도 발부됐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부 압수할 물건 등에 대해서는 기각이 이뤄졌다.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서울 경찰청에 남현희와 전청조를 상대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민석 의원은 ”전청조 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 전청조 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한 일들은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청조의 사기 의혹 관련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 수사 중이다. 

전청조 /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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