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 사진=김민석 강서구의원
▲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 사진=김민석 강서구의원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31일 경기도 김포 모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전날 동부지법에 전씨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했다.

동부지법은 이날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출석요구 불응 우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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