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온라인커뮤니티 캡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온라인커뮤니티 캡

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생산공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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