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인스타그램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항고했다.

춘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재수사를 받게 됐다.

박태환은 약 2년 전인 2021년 11월 14일 오전 9시쯤,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쳤다가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망막열공)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박씨를 형사 고소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씨가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박씨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흘렀는데도 박씨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가 박태환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 수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박씨인 것을 알게 된 것.

사고 이후 박태환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가 안 돼 우리 선수에게 형사, 민사 소송을 물어 우리 측 변호사가 처리 중”이라며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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