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이상 증세가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최근 한 판결이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8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주사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학생은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측에 5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해당 약의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둬선 안 된다고도 돼 있는데,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며 반발했다.

31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써 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항바이러스 주사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 병원 측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해당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터무니 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서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를 행하다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