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남 논산의 한 곳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MBN 영상갈무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변태적 성학대를 하고, 촬영까지 해 협박한 중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31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B 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착적인 행위를 계속 피해자분에게 요구를 해서 피해자가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폭행이 일단 무지하게 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3초마다 한 대씩 맞았다는 정도니까 아주 처음에 심한 폭행을 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휴대폰을 뺏었다고 알려져 있다”며 “성폭행을 했는데 성폭행만 한 게 아니라 가학적인 유사강간행위까지 하고 일부 ‘자신의 소변을 먹였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려고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 씨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거쳐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며 “소년인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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