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 후기’를 남긴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밤 7시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됨”, “살인 예고 글로 유치장에 들어 온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등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적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