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27)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추가 접수됐다. 전 씨는 30대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는 전 씨와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전 씨와 남 씨가 교제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전 씨는 A 씨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했고, 이후 전 씨는 A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필 사진 속 전 씨는 긴 머리를 한 모습이었으며, A씨는 당시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접한 후,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과거에도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넘길 방침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31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기 김포시 친척 집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전 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 김포에 위치한 전 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도 받는다. 이로 인해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받고 있다.

또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돼 있으며, 경찰은 전 씨의 모친이 남 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