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건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일을 놓고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동종 범죄를 행했으며, 공판 과정 중 반성 없이 허위 주장만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발언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발언들은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중 이뤄진 점, 피고인와 가족 관계나 경력 등에 관한 게 아니라 대선 후보로 과시하려는 당선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정 밖에서는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려왔다. 법정 안에서도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의 선고를 기다렸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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