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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지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여야 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잘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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