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1일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 수사 및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날 오후 합동으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주거 안정을 바라는 청년세대의 꿈을 빼앗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검찰과 경찰, 국토부가 협업으로 3차에 걸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고,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주요 거점 7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공판 전(全) 단게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구조가 복잡한 전세사기 범죄의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2021년 3월 수사가 시작돼 15개월(경찰 9개월, 검찰 6개월)의 수사 기간이 소요됐다.

1차 기소 사건 1심에서 법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두 딸 명의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범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경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전체 피해자가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올해 수사가 이뤄진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총 4개월(경찰 3개월, 검찰 1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932명, 피해액은 약 2446억원으로 추산됐다.

최근엔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되고 있다. 형법 11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적용되면 구성원을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인천지검이 올해 기소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발표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법무부에서 직접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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