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홍준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송의주 기자,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김재원 전 최고위원·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맡아오던 노원병 당협위원장 자리가 자동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사면이란 용어를 쓴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구성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것으로, 보궐선거는 이달 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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