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송의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해임) 사유 6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2일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해임 사유로 거론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현재 업무와 무관한 임명 전 사안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제 전 MBC 사장도 취임 전 MBC 노조위원장 활동 당시의 사안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부연했다.

권태선 MBC 이사장 해임처분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엔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 부실검증,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 등 10여 개에 달하는 사유로 해임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점증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으로 확인 됐다’는 주장에 대해 “보궐이사는 상임위원 간 논의를 통해 후보자 결정 후 임명동의서 등 구비서류 징구와 결격사유 확인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제5기 방통위에서도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유사하게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김상근 전 KBS 보궐이사 임명(2018년 1월), 서정욱 전 KBS 보궐이사 임명(2020년 2월), 김재영 전 EBS 보궐감사 임명(2020년 4월) 등을 거론했다.

‘KBS 이사회가 규정을 위반해 사장을 선임했다’는 의혹엔 “KBS 사장 추천 권한은 KBS 이사회에 있다.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 규칙을 정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장 임명 제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회의 운영 등 회의 주재권은 이사회의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기에 사장 추천 관련 이사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게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결원에 따라 정당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방문진법 위반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팀의 검토보고서를 누락한 채 심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했다’는 주장엔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보고했기에 이를 허위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방심위의 업무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정부기관의 모든 행정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해임사유를 6가지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