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해 공범으로 만든 정황이 드러났다.

2일 더팩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와 일행 B, C씨와 대마 흡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21일 일행들과 숙소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튿날에도 야외 수영장에서 B, C와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유튜브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또 다른 일행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냈다.

유아인은 A씨가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것을 우려해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로 결심, C씨에게 “A도 한 번 줘봐”라고 말했다. B씨에게는 “A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대마 경험이 없는 A씨에게 대마를 권했고 A씨의 거부에도 계속해 대마초를 피울 것을 요구하거나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

유아인은 대마만 아니라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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