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 ⓒ곽혜미 기자
▲ 유아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목격자에게 흡연을 종용해 공범으로 만든 정황이 포착됐다. 

2일 더팩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버 A씨에 대마 흡연을 종용해 공범으로 만들었다.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일행들과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튿날 촬영을 위해 찾아온 일행 유튜버 A씨가 야외 수영장에서 B씨, C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안을 목격하자 유아인은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유아인이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자칫 외부에 발설해 수사를 받거나 이미지·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 A씨를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유아인은 일행 C씨에게 “A도 한 번 줘봐”라고 흡연을 종용했고 B씨에게는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A씨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흡연을 요구했다. 

유아인과 일행의 종용에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척만 하자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결국 A씨는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 .

한편,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아인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마약 혐의가 불거진 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시즌2에서 하차했으며, 이미 촬영을 마치고 공개를 앞두고 있던 영화 ‘승부’와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공개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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