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가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 야외 수영장에서 유튜버 A씨와 자기 일행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유 씨는 자기 일행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브 촬영을 위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에게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마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상을 촬영 중인 유튜버 A씨에게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유튜버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 씨는 함께 대마를 하던 지인에게 A씨를 지칭하며 “A도 한번 줘 봐”라고 말했고, A씨에게도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흡연을 요구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A씨가 주저하며 흡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유 씨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에 대해 조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달 19일 유 씨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