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동차 전용 번호판 이미지
법인자동차 전용 번호판 이미지. /국토부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을 ‘가격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로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기존 승용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된다. 여기에 공공법인 명의 관용차 가운데 경호·수사·보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가 17만∼20만대 수준인데 여기에 법인이 약 3년마다 한 번씩 차량을 교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3만대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차량이 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8000만원 미만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 등을 래핑하는 만큼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