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재산 6억9345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앞서 장 차관이 지난 2007년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매입한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1, SBS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매입한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1, SBS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00여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로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업인 아닌데 농지 구입…장미란 차관
농업인 아닌데 농지 구입…장미란 차관 “제 불찰”. ⓒSBS

장 차관의 농지에서는 매년 누군가 농사를 지었고 올해 고랭지 배추가 재배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 차관 매입 8년 뒤 도로 신설돼. ⓒSBS
장 차관 매입 8년 뒤 도로 신설돼. ⓒSBS

땅값 약 3배 상승. ⓒSBS
땅값 약 3배 상승. ⓒSBS

장 차관이 해당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그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세계적인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였다. 취득 당시에는 농지와 연결된 도로도 없었으나, 지난 2015년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장 차관의 땅 일부가 강원도에 수용되기도 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총 6억934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임차권(2억8000만원) 등을 비롯해 강원 원주 상가 등을 합친 건물 재산은 4억6400만원이었다.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는 1억4275만원으로 기재됐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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