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재산 6억9345만원을 신고한 가운데, 앞서 장 차관이 지난 2007년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선수 시절 매입한 땅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1, S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41/image-2b63a007-1fdd-46be-bbcc-6b87fb91f08b.jpeg)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00여만원에 매입했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로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업인 아닌데 농지 구입…장미란 차관](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41/image-6e692a29-a49e-4234-a0d6-a0f36a292e8c.png)
장 차관의 농지에서는 매년 누군가 농사를 지었고 올해 고랭지 배추가 재배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들은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잘 안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며 (소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장 차관 매입 8년 뒤 도로 신설돼. ⓒS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41/image-161f19a4-7dc2-4872-b36a-b1b1cfa631cf.png)
![땅값 약 3배 상승. ⓒS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2-0041/image-ade7c0fe-cd40-4a42-8668-98919c3983fb.png)
장 차관이 해당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그가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세계적인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였다. 취득 당시에는 농지와 연결된 도로도 없었으나, 지난 2015년 이곳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장 차관의 땅 일부가 강원도에 수용되기도 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총 6억9345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임차권(2억8000만원) 등을 비롯해 강원 원주 상가 등을 합친 건물 재산은 4억6400만원이었다.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는 1억4275만원으로 기재됐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