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차량 가격 8천만 원 ↑ 법인 차량에 부착 의무화 [ 모두서치 DB ]
연두색 번호판 차량 가격 8천만 원 ↑ 법인 차량에 부착 의무화 [ 모두서치 DB ]

고가의 법인 승용차량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8천만 원 이상의 신규 및 변경 등록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2일 밝혔다.

연두색 번호판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응하기 위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은 대부분 ‘슈퍼카’로 불리는 차량들의 가격에 해당한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과도 일치한다.

해당 제도는 민간 법인소유 차량은 물론, 리스, 장기렌트 차량, 관용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제도의 소급 적용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새로운 권리·의무의 부과가 아닌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친환경차에 하늘색 번호판을 도입했을 때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는 업무와 사적 사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공청회를 통해 청취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시행 시기를 조정한 결과다.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적용 대상 차량의 가액 기준이 설정되고, 시행 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 발표 후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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