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일 한국일보는 피해 학생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인 서린)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피해 학생 측이 지난달 말 학교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 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배상’이 아닌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지난 7월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자 부모는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옴에 따라 강제 전학이 불가능해졌다.

학폭위에 접수된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폭행은 7월10일과 17일에 벌어졌다. 이에 따라 0~4점을 줄 수 있는 지속성 항목 점수에서 1점을 받았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학교 폭력이 1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차례 학교 폭력 모두 1주일에 한 번 열리는 방과후수업 직후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피해 학생을 2주에 걸쳐 만날 때마다 때린 것이다.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년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급 교체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저학년이라 앞으로도 수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 학생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처분이 끝나)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며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조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황 변호사는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를 본 아이를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다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정도 맞아서는 전학 조치가 안 되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분개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후 김 전 비서관은 7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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