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A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성은 평소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해야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법정에서 인정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인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 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 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성폭행하려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측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변호인은 앞서 첫 재판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