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남성 근황이 전해졌다.

해당 혐의를 받는 정창옥(62)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료 사진 /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창옥 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 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원(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도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신발을 던지기 전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줄었다.

정 씨의 폭행, 모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창옥 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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