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남씨를 향한 공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씨가 남씨에게 건넨 외제 차와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범죄 수익으로 밝혀진다면, 이를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진정서에는 “남씨가 전씨에게 받은 고가의 가방과 차량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며, 남씨가 제보자들과 연락을 나눈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남현희는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남씨는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전씨로부터 받은 명품 브랜드 가방, 고가의 무선 헤드셋, 외제 차 등의 사진을 인증해왔다.

하지만 현재 남씨는 전씨로부터 받은 선물이 “원치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달 29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 받기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계속 푸시하는 게 있었다”며 “그래서 결국 제가 받은 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전씨가 남씨에게 준 선물들은 몰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래한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 범죄 수익 자체가 제3자에게, 타인에게 귀속이 되면 몰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피해자는 남씨 역시 공범일 수 있다며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만약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하더라도 몰수는 쉽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명품이나 차량 자체는 사실은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저것을 만약 국가에서 몰수해버리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몰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드러나거나 남씨가 미필적 고의(범죄 가능성 인지)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피해자들이 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공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남씨의 법률대리인은 2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범이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용당하면서 마지막 타깃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과 관련해서는 “벤틀리는 전씨가 남 감독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면서 경찰에 압수해갈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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