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의 수입차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선물했다”며 “증여세를 징수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가 선물 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과세표준(1억~5억원) 20% 세율이 적용돼 약 7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남씨는 전씨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는 물론, 수백만원 하는 명품백과 의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전씨는 남씨의 모친과 남동생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벤틀리는 전청조씨가 매입해서 현재 남현희씨 명의로 돼 있다. 확실한 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재차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빨리 파악하고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전 씨는 자신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 15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3일 오후 6시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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