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게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4일 “전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씨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벤틀리만 제출한 것은 아니다. 법률 대리인은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률 대리인은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1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9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날 구

속됐다.

앞서 전씨가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현금으로 매수해 남씨에게 선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남현희가 아니냐”며 공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전씨가 “남현희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해 논란에 부채질했다.

그러나 남씨는 “벤틀리는 전씨가 프러포즈를 위해 깜짝 선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벤틀리 논란은 국회까지 갔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2024년 예산심사에서 “전청조씨가 남현희에게 옵션을 더하면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선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증여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현희가 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20% 세율(1억~5억원)이 적용돼 7000만원 안팎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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