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로 4일 도주한 김길수(35). [사진=법무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35)가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됐고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 있던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정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인 2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의 병원으로 김 씨를 옮겼다.

그러나 김 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이날 오전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보호장비를 벗은 사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7시 20분쯤 교정당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쫓고 있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47분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하차했으며, 이후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경기 양주시 방면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다.

법무부도 김 씨를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175cm의 키에 8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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