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KTX 열차./코레일

최근 5년간 KTX 등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 적발 대상은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을 적용받은 경우 등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157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당 799.5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6000건, 2019년 34만9000건, 2020년 18만9000건, 2021년 23만건, 2022년 33만1000건, 올해 25만3000건이었다. 코로나 시기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KTX(KTX-이음 포함)다. 총 53만8000건이다. 이어 SRT 50만6000건, 무궁화호 42만1000건, 새마을호 17만500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정 승차 사항이 적발되면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같은 기간 부정 승차 적발을 이유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KTX 부가 운임은 184억4000만원으로, 전체 3분의 2를 차지했다.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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