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마약을 유통한 캄보디아 마약 유통 조직의 총책이 구속됐다.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 마약 총책과 연결돼 20kg가량의 마약을 국내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의 해외 총책 A씨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한 후 지난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3월24일 부산에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이 헬스 보충제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0kg을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국내 유통책 B씨는 중국 국적 총책 C씨(42)와 나이지리아 국적 총책 D씨(35)의 각 국내 유통책에게 마약을 전달했다. 마약은 서울, 대구, 창원, 오산 등 지역에서 유통됐다.

경찰은 올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수의 국내 유통책을 검거해 마약 조달 경로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배후에 연계된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유통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적색수배하고 A씨의 캄보디아 내 은신처 정보를 확보했다. 경찰청 인터폴과 국가정보원, 경찰 주재관, 현지 경찰 등의 공조수사를 통해 A씨의 은신처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7월26일 캄보디아 프놈펜 리버사이드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1일 경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A씨를 강제송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의 임시 보관 등 도움만 줬다”며 “주도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강제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국 총책과 연락하며 “빨리 나올 테니 잡히지말고 있어라” “출소하면 연락하겠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마약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76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6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23억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색수배한 외국인 신분의 해외 마약상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신속히 검거하고 사법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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