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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A씨는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받은 뒤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8회에 걸쳐 실업급여 1300만원을 위법하게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에 거주하는 B씨는 재취업한 사업장 인터넷을 이용해 거짓으로 실업을 9번 인정받은 뒤,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재취업 사실을 감추거나 대지급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부정수급 액수는 19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관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각각 진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들 가운데 실업인정 대상기관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들은 131명,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으로 각각 밝혀졌다. 2019년 9월부터 2021년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022년(부정수급자 345명·부정수급액 9억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강력한 단속에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점검에선 대상자인 761명 중 249명이 모두 15억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전북에 사는 C씨는 2021년 3월 16일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한 뒤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500만원을 챙겼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 수급자 중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을 상대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올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특별사업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과 기획수사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적발된다”면서 “취약계층의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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