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사기를 쳐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K리그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7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에는 연인 관계였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현역 시절 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박으로 모아둔 재산을 탕진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프로축구 구단의 스카우터로 일한다고 하거나 서울과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축구 교습소를 운영한다는 등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했던 점도 드러났다.

김 씨는 이렇게 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변제 금액은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 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김 씨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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