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5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후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IB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한다. 이달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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