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병원 치료 중 도망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5)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5일 교정 당국이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김길수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길수를 공개 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던 김길수는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4일 오전 6시 47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도주했다.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따르면 그는 양주시를 거쳐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당고개역을 시작으로 뚝섬유원지역,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 곳곳에서도 행적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이발과 환복을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김길수를 뒤쫓고 있지만 도주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김길수가 이미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이며 마지막 목격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에 검정 운동화를 신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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