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연출한 ‘플라워 킬링 문’은 겉과 속이 다른 백인들의 야비하고 더러운 역사를 꼬집는다. 희생양은 고향에서 쫓겨난 오세이지 족. 명맥이 끊겼다고 좌절한 순간 척박한 땅에서 유전이 터진다. 석유 시추 사업으로 떼돈을 벌어 막대한 부를 거머쥔다. 축복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족의 멸망을 앞당기는 촉매제였다.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백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주인공 어니스트(리어나도 디캐프리오)도 그중 하나다. 오세이지 족 여성 몰리(릴리 글래드스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삼촌 헤일(로버트 드니로)의 강요가 있었다. 몰리에게 어머니와 자매가 있는데 상속을 잘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겼다. 그것은 집단적 범죄의 시발이었다. 잇따른 의문사로 막대한 부의 향방이 점점 한쪽으로 쏠린다. 일련의 과정에서 어니스트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별다른 계획 없이 헤일이 구상한 일을 다른 이에게 교사한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처럼 나약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악의에 물들어가는 얼굴을 집요하게 조명한다. 어니스트는 분명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다. 그것이 범죄임을 알면서도…. 흉계와 음모가 난무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동화돼버렸다. 문명화됐다고 착각하는 백인들의 기회주의적 방관과 침략적 야욕을 동시에 보여준다.

따지고 보면 아메리카 원주민을 위한다는 제도와 정책에서 비롯한 인재다. 특히 ‘플라워 킬링 문’은 1921년 통과된 후견인 임명 법안을 비판한다. 오세이지 족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없다고 판단해 백인 변호사, 사업가 등에게 대신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오세이지 족은 자기 돈을 용돈 받듯 타서 써야 했다. 후견인들은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허점을 악용해 재산을 불렸다.

토지 사유화도 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제·사회적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대부분이 생활비 조달을 위해 분배받은 땅을 헐값에 백인에게 팔았다. 극빈자로 전락한 이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었으나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번번이 인종차별의 높은 벽에 가로막혔다. 시민권은 명목상 자격일 뿐이었다. 조상들이 겪었던 차별이 그대로 이어져 서부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알고 보면’ 좋을 정보를 두서없이 전달한다. 영화를 흥미롭게 관람하는 팁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거주지는 레저베이션(Reservation)이라고 한다. 규모는 몇십 명이 사는 소규모부터 수천 명이 사는 대규모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에 200여 곳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원주민 거주 땅으로 정의된다. 실제 조성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토지 강탈과 원주민 무력화다. 대부분 19세기 강제 이주가 집행되면서 조성됐다. 하나같이 황량한 불모의 땅이다.

*체로키, 크리크, 촉토, 치카소, 세미놀 등 다섯 부족은 아메리카 원주민치고 문명화돼 있었다. 거주하는 토지는 면화 재배에 적합했다. 백인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 무렵 ‘인디언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영국, 아메리카 원주민 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다. 승전의 명성 못지않게 악명도 높았다. 취임하자마자 동남부 원주민의 강제퇴거를 선언했다. 체로키 등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법적은 물론 무장 투쟁까지 결의했다. 소송사건은 최종 심의에서 체로키의 승소로 끝났다. 잭슨 대통령은 불복했다. 동시기 조지아주는 체로키 땅 가운데 비경작 토지를 몰수하는 법을 제정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법이었다. 미시시피주와 앨라배마주도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잭슨 대통령은 주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체로키족은 최후통첩에 따라 캠프에 감금됐다가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됐다. 이 과정에서 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미군 병사 존 버네트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 땅은 백인들이 탈취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총칼로 쫓아낸 땅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살인자는 살인자라고 누군가는 대답해야 한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 그때 흐르던 피의 강물을….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 저 눈물의 강에서 죽어간 4000여 영혼의 무덤 뜻을….”

*잭슨 대통령은 강제 이주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문명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체로키족은 수렵 생활을 포기하고 유럽문화로 만들어진 미국 체계에 적응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문자로 신문을 발행하고, 미국 독립선언의 기본인 자유와 정의를 대의로 삼고 있었다.

*미국의 서부 개척과 아메리카 평원 원주민과의 전쟁에는 금광 발견이라는 메뉴가 단골로 등장한다. 갈등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1874년 북부 평원 원주민들의 안마당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금광은 비극을 몰고 올 불씨와 같았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백인들의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대서양 연안에 처음 정착 마을을 건설할 때는 감사한 자세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도움을 받은 까닭이다. 시간이 흘러 정착민 수가 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식민지 시절과 미국 독립 국가 초기에는 크고 작은 충돌 속에서도 백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이 공존했다. 특히 이른바 문명화된 다섯 부족은 백인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 큰 문제 없이 지냈다. 많은 동부 원주민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학교에서 신식교육도 받았다. 하버드대학교 안에 아메리카 원주민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한 인디언 대학이 대표적 예다. 뉴햄프셔에 있는 다트머스대학교도 애초 원주민 교육기관으로 설립됐다.

*1830년대 잭슨 대통령 시절에 백인 이민자 수는 급증했다. 자연스레 동부 땅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붉은 피부색을 가진 인종과 함께 어울려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동거 정책은 차츰 분리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체로키족을 포함한 수많은 아메리카 동부 원주민은 악명 높은 눈물의 길을 따라 오클라호마로 쫓겨갔다.

*19세기 중반부터 백인들은 서부로 이주했다. 이에 따라 평원 이주민, 서남부 원주민, 로키산맥 너머 원주민 등과 갈등이 커졌다. 곧 땅을 뺏으려는 사람들과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됐다. 연방 정부는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 이민을 오는 백인에게 농지와 목장을 주기 위해 아메리카 원주민을 상대로 강압적 조약체결을 강행했다. 평원 원주민들은 농경 부족이 아닌 수렵 민족이었다. 광활한 사냥터가 영토였다. 백인들은 전통적 생활방식을 버리게 하고 농민으로 전환을 유도하면 드넓은 초원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치밀한 계산에 근거해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원주민들을 몽땅 가둔 뒤 성인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다. 어린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어 백인사회에 동화시키고자 했다. 1887년에는 동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자 토지 할당법을 제정했다. 부족 공동소유의 인디언 보호구역 땅을 쪼개 개인에게 할당했다. 원주민도 백인 자영 농민처럼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부족공동체 해체를 유도했다.

*동화 정책은 1934년 이른바 ‘인디언 뉴딜 법’이라 불리는 인디언 재조직법이 제정되면서 막을 내렸다. 원주민 문화를 수용하는 시대로 전환됐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오랜 세월 지역과 부족에 따라 다양한 종교의식과 축제를 열었다. 1883년 인디언 담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통 신앙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부분적으로 금지 조치가 풀리기는 했지만 1978년에 와서야 ‘인디언 신앙 자유법’ 제정으로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심각한 비만과 당뇨에 시달렸다. 도스 법(토지할당법) 영향으로 경작이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서 질 나쁜 식량을 배급받은 탓이 컸다. 평소에 먹지 않던 고지방 음식과 달라진 생활 여건으로 당뇨병 발병률이 크게 늘었다.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유타주에 걸쳐 있는 나바호 족이 대표적 예. 1990년 조사에서 전체 인구 17만 명 가운데 22%가 당뇨병을 앓는다고 밝혀졌다. 당뇨병은 몸에서 탄수화물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병. 역사적으로 원주민 사회에는 거의 없었다. 예로부터 즐겨 먹었던 음식은 옥수수, 콩, 호박, 멜론, 복숭아, 살구 등. 베리, 셀러리, 귀리, 도토리, 허브 등 야생식물도 챙겨 먹었다. 21세기에는 밀가루와 설탕이 듬뿍 들어 있는 가공식품과 탄산음료가 주식이 됐다. 기름에 튀긴 고기와 감자도 즐겨 먹는다. 햄버거와 피자는 말할 나위 없다. 부족의 전통 음식을 접하기 어려워지면서 섭취하는 음식이 달라졌다. 전통 음식의 재료인 신선한 채소를 파는 마트나 식료품점이 주위에 거의 없다. 부족민의 절반가량이 음식 재료를 보호구역 밖에서 구한다. 부족 정부 산하 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족민은 채소를 파는 마트에 가려면 155마일(약 250㎞) 이상을 가야 한다. 가게가 아예 없지는 않다. 주유소나 편의점이 간간이 있다. 그러나 파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긴 빵, 과자, 초콜릿, 땅콩버터, 캔에 들어있는 보존 식품, 탄산음료 등으로 제한적이다.

*애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지의 개인소유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소유권의 배타성이라는 법률적 의미도 몰랐다. 토지양도 조약체결 시 원안은 당연히 유럽인들이 작성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서명만 했다. 백인들은 서명을 끌어내기 위해 강압, 뇌물, 독주 등을 사용하며 부족 지도자들을 매수했다. 기만, 감언이설 등으로 이뤄진 조약에 대다수 아메리카 원주민은 준수를 거부했다. 백인들도 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으면 준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조약에 의한 토지취득은 매번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개 발생하면 정부는 강압적으로 해결에 나섰다. 그렇게 침입자의 땅을 점점 커갔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싸우다 패하면 땅을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원래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영국 측 군사 전선이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돈도 떨어져 갔다. 미국은 영국에 빌려준 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만약 영국이 망하면 미국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1917년 미국 의회는 참전을 선언한다. 미국은 독일에 선전 포고하고 파병을 결정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든 흑인이든 파병할 병사가 필요했다.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 징병 대상자는 1만7313명. 여기서 1만2000여 명이 육군과 해군에 입대했다.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대한 청년 상당수의 부모는 미국 육군과 싸운 사람들이었다. 전선에 나간 원주민들은 개의치 않고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부모들은 전선에 간 아들들에게 백인들처럼 바보가 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격려했다.

*촉토와 코만치족 병사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의 언어를 암호로 사용해 독일군을 혼란에 몰아넣고 큰 전과를 올렸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 용감하게 싸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332명이 죽고 262명이 중상을 입었다. 쉰네 명은 무공훈장을 받았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용사들은 그들이 무능한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화된 백인보다 훌륭한 전사라는 걸 미국 국민에게 입증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의회 지도자들도 아메리카 원주민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역시 아메리카 원주민 정책을 재검토했다. 의회는 1919년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24년에는 인디언시민권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이전까지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그 권리를 부여했다. 명실공히 미국 시민 자격을 보장했다.

*인디언 기숙학교는 주로 종교단체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설립 및 운영됐다. 방치된 옛 정부 또는 군용 시설이 개조돼 시설로 활용됐다. 첫 번째 교육목표는 백인 문화를 주입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서 정체성을 버리고 백인 주류사회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종교단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들이 집에서 매일 통학하면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해 부족사회와 단절시켰다.

*미국 정부는 인디언 기숙학교에 최대한 많은 원주민 자녀가 입학하기를 바랐다. 자녀를 학교에 수용하면 반란을 예방하는 볼모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인디언 기숙학교는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그들만의 담요 의복부터 벗기고 서양식 복장을 입혔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름도 기독교식으로 바꿨다. 언어도 영어만 쓰도록 했다. 빨리 배우도록 같은 부족 출신 학생은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했다. 수학 기간은 5년이었다. 많은 학생이 졸업 뒤 정부나 산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서부에서 유학을 온 다수 학생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 결핵 등으로 생명을 잃었다.

*백인들이 서부로 진출함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패망의 길을 걸었다. 들소들도 멸종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렸다. 백인들은 들소가 철도나 도로 교통의 위험 요소라고 생각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지정된 주거지역으로 몰아넣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들소 사냥은 곧 아메리카 원주민의 식량원 차단을 의미했다. 사실상 유목 생활을 방해한 것. 당시 들소 사냥꾼들 사이에는 “버펄로 한 마디를 죽이면 아메리카 원주민 열 명이 죽는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백인들은 들소퇴치 운동이 한창이던 때 사냥을 위한 특별열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열차가 철길을 따라 운행하다가 들소가 서식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만 속도를 늦췄다. 승객들은 일제히 총을 쏘아 들소들을 넘어뜨렸다. 무차별적 사냥으로 들소 개체 수는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 훗날 국립공원 내에서 보호동물로 지정해 겨우 보전할 수 있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칼라일 학교를 구심점으로 뜻을 모아 1911년 인디언협회를 결성했다.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육자, 목사, 공무원, 인류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원주민 지도자 쉰 명이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 모여 발족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연 1회 총회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협회지도 발간했다. 이 협회는 훗날 쿨리지 대통령을 만나 ‘인디언의 날’ 선포를 유도하고, 1924년 ‘인디언시민권법’ 통과를 이끌었다. 1944년 조직된 인디언의회가 출범하는 데도 밑거름이 됐다.

*인디언시민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 정부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만 찔끔찔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주로 도스 법에 따라 부족 토지를 할당받거나 부족민으로서 지위를 포기한 원주민에게 주어졌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원주민도 시민권을 얻었다. 시민권이 없는 원주민은 부족 법을 따르는 부족국가 국민으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취급됐다. 미국 정부와 ‘네이션’이라고 불린 부족국가 간 관계는 연방의회가 승인하는 조약에 의해 설정됐다.

*인디언시민권법은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부족국가 국민 여부에 관련 없이 시민권을 허용했다. 이중국적을 허용한 셈이었다. 애초 이 법이 발효되기 전 태어난 원주민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1940년 ‘국적법’ 제정으로 제한은 해제됐다.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시민권자가 됐으나 일부 주에서는 늦게까지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애리조나주는 1948년, 뉴멕시코주는 1962년에 와서야 허용했다.

참고 자료 : 여치현 지음·발행처 휴머니스트 ‘인디언 마을 공화국(2012)’, 여치현 지음·발행처 이학사 ‘인디언 자치공화국(2017)’, 김철 지음·발행처 세창미디어 ‘인디언의 길(2015)’, 윤상환 지음·발행처 메드라인 ‘아메리카인디안투쟁사(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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