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이 같은 당국의 조치는 증권업종에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하나증권은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 상황에 거래대금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발표 자료를 통해 BNP파리바 등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이번 조치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허용돼 왔으나, 2024년 6월 말까지 모두 묶이게 됐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과거 모든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3번 단행된 바 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슈로 그해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 게 첫번째였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런 공매도 금지 기간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도 늘어나는 현상이 보였다고 하나증권은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공매도 금지 전과 후 같은 기간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후자의 경우가 오히려 커졌다고 짚었다. 리먼 사태로 인한 공매도 금지를 전후해서는 금지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의 경우에도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178%나 뛰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증권 안영준 연구원은 거래대금 증가가 이번에도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 유입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에는 중개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