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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6)의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6일 오전 현상금 상향 소식과 함께 김씨의 추가 사진을 담은 세 번째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경기도 안양 소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도주했다.

그는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풀었을 때 도주해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는 키가 약 175cm이며, 몸무게는 83kg쯤 되는 건장한 체격이다.

법무부는 전날 김씨가 수형복에서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사진을 추가 공개하며 5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현재는 검은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환복한 상태이며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도 했다.

김길수로 의심되는 사람을 본 시민은 112, 서울구치소, 서울지방교정청, 법무부 교정본부 중 한 곳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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