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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좌)연합뉴스 (우)부산경찰청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110여 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시간이 지날 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날 “가정 환경 등 피고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정유정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함께 거주했던 할아버지와 새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16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0월 정유정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 2건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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