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자 추계신고 가능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중간예납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손택스에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초 발송하는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간 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3, 6, 30)이전 휴·폐업자 △22, 12, 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예납세액 고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을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는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전지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며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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