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선균(48)이 유흥업소 A실장(여.29)에게 속아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일부 인정한 가운데 그가 왜 처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YTN캡처

김광삼 변호사는 6일 YTN에 출연해 “만약에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죠”라면서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A씨에게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 5,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하고 법적인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 여실장이 마약과 관련해서 투약한 시점이 과연 10개월 전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폰에 대해서 하는데 그 휴대폰에서 만약에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는데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문제”라면서 “만약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마약 성분이 나와다 하더라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그 마약 투약을 자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속아서 마약 투약을 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모르고 투약했다는 이선균의 진술이 과연 믿을만한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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