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업무상 알게된 특정 주식종목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6일 오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전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와 직무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된 뒤인 지난 5월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이화전기 등은 결국 9월 상장폐지됐다. 메리츠증권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돈 400억원 규모의 이화전기 BW 투자금을 주식매매 거래정지 하루 전 매도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 관련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투자금을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획감사에서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이 사모CB 관련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CB에 투자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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