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는 이…?” 공군 소령, 아내가 불륜 저지르자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우리도 모텔 갑시다..”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A 소령과 B씨 사이에서 발생했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A 소령은 B씨의 손을 잡고서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성행위를 제안했다.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 소령은 B씨의 손등을 계속 만지며 물리적 접촉을 시도했으며, 카페를 나서는 B씨를 끌어안기도 했다.

법원은 A 소령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A 소령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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