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난 A 소령과 B씨 사이에서 발생했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A 소령은 B씨의 손을 잡고서 “우리도 바람피우자“며 성행위를 제안했다.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 소령은 B씨의 손등을 계속 만지며 물리적 접촉을 시도했으며, 카페를 나서는 B씨를 끌어안기도 했다.
법원은 A 소령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A 소령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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