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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전 종목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00여개 종목 이상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국내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조치가 총선용 표심 잡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조사를 해보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현재 시장의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해 지금 단계에서는 어제의 선택(공매도 전면금지)이 불가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보면 8증권시장 가격 안정, 정상 가격 형성 저해를 초래했을 때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미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보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정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국내 증권사들의 책임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일부 특정 해외 투자은행(IB)들의 거래는 국내 거래소 증권사들의 창구역할 없으면 운용되기 힘든데, 이들이 적정한 수준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금지 뒤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서는 “제보자가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와 긴밀하게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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