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나비효과'…주가 날고 원화값 뛰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나비효과'…주가 날고 원화값 뛰었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격 금지한 효과로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역대 최대인 130포인트 넘게 뛰면서 단숨에 2500선에 올라섰다. 외국인투자가들이 공매도 청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주식을 1조 원 넘게 사들여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이 깨졌다.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역사를 새로 썼지만 여당의 총선 카드라는 비판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날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장을 마쳤다. 하루 상승 폭으로는 사상 최대로, 하루 동안 1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은 2021년 2월 25일(104.71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상승률 역시 2020년 3월 24일(8.60%)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코스피는 이에 따라 9월 22일(2508.13) 이후 26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도 57.40포인트(7.34%) 급등한 839.45에 마감했다. 이날 상승 폭은 ‘IT 버블’이 있던 2001년 1월 22일(61.10포인트) 이후 22년 만의 최대다. 상승률도 2020년 3월 24일(8.26%) 이후 43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한때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자 3년 5개월 만에 역대 30번째로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까지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증시가 과열됐다는 판단 아래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다.

공매도 금지에 외국인 이탈이 우려됐지만 당장 공매도 청산에 몰린 외국인이 이날 대거 주식을 사들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액이 쌓인 2차전지주를 중심으로 각각 7114억 원, 4702억 원 등 총 1조 18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올 5월 26일(9112억 원) 이후 최대 순매수다. 이달 들어 8조 원, 6조 원대에 머물던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대금도 각각 14조 원, 11조 원 이상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선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전격 시행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외국인투자가들의 향후 이탈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매도 시장은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는 장”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일 뿐 총선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려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자 원·달러 환율도 이날 25.1원 급락한 1297.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올 8월 1일(1283.80원) 이후 최저치로 낙폭도 3월 23일(29.4원)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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