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이날 구공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보복협박 사건 등 가해자에 대한 여죄도 수사 중”이라며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진행 도중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그리고 지난 9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 절차 등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씨의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해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특히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이 제한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과 뒤늦게 성범죄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B씨는 “첫 공판에서 사각지대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걸 듣고 그때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 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지만 (재판부로부터) 정말 여러 차례 공판 기록 신청을 거절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다”라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자료를 1심이 끝난 뒤에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것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다”며 “2심이 시작되고 성범죄가 인정되고도, 3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당시 그는 가해자의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피해자(참고인)가 계속 참여를 하고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니, 가해자는 오히려 형이 피해자 때문에 키워졌다고 했다”라며 “(저에게) 증오심을 표출했고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한테 외출하면 저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한테까지 부과하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B씨는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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