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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도 빈대가? 이렇게 확인하세요!…서울시 대처법 및 예방 행동수칙 안내

잇따른 빈대 출현에 서울시가 ‘3중 방역망’ 가동하고 적절한 대처법과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3일 서울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빈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대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대 정보 웹페이지’를 운영해 빈대에 대한 정보와 발견 시 대응요령을 제공했다.

시는 집에 빈대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빈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빈대 관련 의심 증상이 있는지 ▲빈대를 직접 확인했는지 ▲알·탈피 흔적이나 연한 노란색 껍질 등이 있는지 ▲침대 시트나 매트리스에 붉은 얼룩, 어두운 반점, 배설 흔적 등이 있는지 여부다.

빈대 흔적이 어디서 발견 되느냐에 따라 심각도는 다르다. 빈대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록, 침대와 먼 곳에서 발견될 수록 심각한 단계다.

1단계는 침대 스프링, 프레임, 매트리스 등 침대 한 곳에서만 확인되는 경우, 2단계는 침대 근처 테이블과 서랍장 등 주변으로 확산된 경우, 3단계는 벽과 바닥이 맞닿는 곳에서 확인되는 경우, 4단계는 벽 틈과 콘센트에서 확인되는 경우, 5단계는 벽과 천장에서 발견되는 경우다.

▲연두색 번호판, ‘청담동 플렉스’ 되는 거 아냐?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 1월 도입된다. 사장 아들이 회사 명의의 스포츠카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식의 법인차 유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여러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행정예고한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고시 개정안과 관련, 시행 초기 혼란, 형평성 논란, 역효과 우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많고, 차량 가격 8000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한 부분과, 개인사업차 차량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검찰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110여 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검색을 통해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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