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처리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이를 무력화하겠다며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만큼, 소수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한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법안을 앞세운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님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상황에 따라 중진 의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순서를 바꿔서라도 중진 의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당 15명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의원당 최대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방침이다. 초·재선 의원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을 총 동원해 최대한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이 필리버스터를 최소 24시간 보장하는 만큼 사실상 무제한 토론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많은 의원이 참여하는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정하는 동시에 명료하고 간결하게 국민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 종결 투표(재적 의원 5분의 3, 179명 찬성)를 할 수 있는 만큼, 곧바로 ‘강제 종료’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9일부터 시작해 24시간 이후에 종료시킬 수 있지만 종료에는 179석이 필요하다”며 “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79석 이상을 확정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이 지나면 개별입법부터 끊어서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4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생파괴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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