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이후 거래 정지…재개 이후 610억만 회수

“고객과 상환 협의·법적 조치 등 최대한 노력할 것”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전경. ⓒ키움증권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사옥 전경. ⓒ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일부 금액을 회수했지만 결국 4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6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관련 이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약 4333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거래가 정지됐다 26일 거래가 재개된 이후 반대매매로 미수금 610억원을 회수했다.

키움증권은 “고객과 상환 협의, 법적 조치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으며 손실액은 2023년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지난달 20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4943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대매매를 통해 회수하려 노력했지만 약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영풍제지는 올해 들어 주가가 900% 넘게 오르면서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인 종목이다.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어 19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로 일당 네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의 증거금을 100%로 상향했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하한가가 발생한 지난달 19일에야 100%로 조정했다.

이에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방침이었지만 영풍제지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됐고 26일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지난 2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미수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영풍제지는 지난 3일에서야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결국 키움증권은 대부분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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