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사전에 막아야…빗발치는 적발 시스템 보완 요구

해외 기관 등 통제에 법적 근거 없어….현실화 한계 지적

당국 모니터링 강화 지속….전면 구축 도입의 예비단계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촉구하는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촉구하는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서면서 공매도 거래 실시간 전산화가 주요 사안으로 부상했다.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금융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관련 시스템 전산화 이슈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이 실현될 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기록을 현행 수기 방식에서 전산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HSBC와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큰 계기가 됐다. 공매도 완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제한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시스템 구축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빠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가동 중인 외국인 한도관리 시스템(FIMS)을 활용하거나 시간차를 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FIMS는 외국인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내면 주문이 바로 취소되는 시스템으로 이를 응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차거래 전산화가 돼 있는 상태로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것은 이해불가”라며 “FIMS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리얼 타임이 아닌, 이를테면 1시간 후에 적발하는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 모습.ⓒ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 모습.ⓒ연합뉴스

반면 금융당국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이 쉽지는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주식 배당과 옵션 지급 등 대차거래의 목적이 다르고 전 세계에서 전화·이메일 등으로 주문하는 상황에서 실시간 파악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IB의 거래 방식까지 통제해야 하는 것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해외 기관 간에 빌리고 매도하는 거래까지 국내 법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선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은 만큼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 실시간 전산화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스템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따진다면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장 실시간 전산화에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5년 보관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놨고 지난해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도 향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대차거래를 전산거래로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관 의무 부과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는 그 예비단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주식 대차거래 전산화를 촉진하는 것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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