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본명 김지선·44) / 사진제공=대전지검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성범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헸다.

대전지법 윤지숙 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로 재청구된 JMS 신도 치과의사인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인과 관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JMS 정명석의 범행을 도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국적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국적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있다.

한편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명석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명석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무려 2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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